티스토리 뷰
목차
1.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:
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, 음식물 및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🔸 2024년 생계급여 기준
기준 중위소득의 32%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, 1인 가구 기준 713,102원, 2인 가구 1,178,435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
🔸 생계급여액 계산
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
🔸 부양의무자 기준
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🔸 조건부수급자
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2. 2025년 생계급여 기준
- 기준 중위소득: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%입니다.
- 1인 가구 기준: 713,102원
- 2인 가구 기준: 1,178,435원
- 3인 가구 기준: 1,508,690원
- 4인 가구 기준: 1,833,572원
3. 생계급여 계산 방법
- 계산 방법: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
- 예시: 소득 인정액이 300,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713,102원 - 300,000원 = 413,102원입니다.
- 소득 인정액: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.
4. 부양의무자 기준
- 부양의무자 기준: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양능력 판정: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.
- 예외: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
조건부수급자
- 조건부수급자 정의: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.
- 참여 조건: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.
- 소득 기준: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2025.01.15 - [분류 전체보기] - 2025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계산 [요약] 금액 지급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