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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란
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.
대상자
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, 근로무능력 가구, 희귀난치성질환자,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.
본인부담금
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으며,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.
급여일수
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에서 400일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, 연장승인을 통해 추가적인 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/읍·면·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
1. 의료급여 대상자
☑️ 1종 수급권자
근로무능력 가구, 희귀난치성질환자,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.
☑️ 2종 수급권자
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가 포함됩니다.
☑️ 타법적용자
이재민,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, 입양아동, 국가유공자 등이 포함됩니다.
☑️ 행려환자
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포함됩니다.
2.본인부담금 및 환급
☑️ 1종 수급자
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.
☑️ 2종 수급자
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환급.
☑️ 요양병원 입원
2종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 연간 120만원 초과 시 초과금액 전액 환급.
☑️ 본인부담 보상제
일정 금액 초과 시 초과금액의 50% 보상.
3.의료급여 신청 절차
☑️ 신청장소
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/읍·면·동에서 신청.
☑️ 신청자
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, 그 밖의 관계인이 신청 가능.
☑️ 신청기간
연중 신청 가능.
☑️ 실제 거주지 신청
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,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.
4.급여일수 및 연장승인
☑️ 급여일수 상한
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에서 400일로 상한이 정해져 있음.
☑️ 연장승인
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할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적인 급여일수 제공.
☑️ 선택의료급여기관
연장승인으로 주어진 일수도 초과할 경우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우선 이용.
5.의료급여 진료 절차
☑️ 1차 의료급여기관
의원, 보건기관(보건소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), 보건의료원.
☑️ 2차 의료급여기관
병원, 종합병원.
☑️ 3차 의료급여기관
상급종합병원.
☑️ 의료급여 의뢰서
진료 의뢰 시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행.
☑️ 진료비 부담
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