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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. 주거급여는 수급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죠.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1. 주거급여 지원대상
🔸 소득인정액 기준
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
🔸 부양의무자 기준
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
🔸 소득인정액 정의
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
🔸 자동차 소유
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,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.
2. 주거급여 신청절차
🔸 신청주체
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,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.
🔸 신청방법
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🔸 제출서류
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, 소득·재산신고서,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합니다.
🔸 온라인 신청
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 가능합니다.
3. 주거급여 지원내용
🔸 임차가구 지원
지역별·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🔸 자가가구 지원
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.
🔸 기준임대료
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.
🔸 자기부담분
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합니다.
4.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지원
- 임차가구: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받습니다.
- 자가가구: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습니다.
- 수선비용: 경보수 457만원, 중보수 849만원, 대보수 1,241만원
- 수선주기: 경보수 3년, 중보수 5년, 대보수 7년
2025.01.15 - [분류 전체보기] - 2025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계산 [요약] 금액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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