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의료급여란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. 대상자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, 근로무능력 가구, 희귀난치성질환자,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.본인부담금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으며,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.급여일수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에서 400일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, 연장승인을 통해 추가적인 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신청방법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/읍·면·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 수급액 계산기👉 1. 의료급여 대상자 ☑️ 1종 수급권자근로무능력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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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. 15. 23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