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의료급여란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. 대상자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, 근로무능력 가구, 희귀난치성질환자, 중증질환자 등이 포함됩니다.본인부담금1종 수급자는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으며,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환급받습니다.급여일수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에서 400일로 상한이 정해져 있으며, 연장승인을 통해 추가적인 급여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.신청방법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/읍·면·동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 수급액 계산기👉 1. 의료급여 대상자 ☑️ 1종 수급권자근로무능력 ..

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. 주거급여는 수급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죠. 이번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수급액 계산기👉 1. 주거급여 지원대상 🔸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.🔸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.🔸 소득인정액 정의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.🔸 자동차 소유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만,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. 지원대상 조회👉 2. 주거급여 신청절차..